| ↑↑ 국비 보전 법제화 위한 하반기 공동대응 |
이번 공동협의회에는 공사를 비롯해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이 참여했다.
공동협의회에서는 무임수송제도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함께 주요 대응계획,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외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6개 운영기관은 연구용역과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하반기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앞서 7월에는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비 보전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개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수행기관인 대한교통학회가 10월까지 약 4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제도 비교·분석 ‣ 운영기관 재정 및 적자 원인의 객관적 규명 ‣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B/C) 분석 ‣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재원분담 방안 시뮬레이션 및 로드맵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와 주요 쟁점은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입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제17대 국회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2025년 11월에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조기 달성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현재 무임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에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운임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기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 왔다.
반면, 수도권 지역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 관리 구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손실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6개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4,456억 원에서 2025년 7,754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1.7배 급증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1.2%에서 2030년 25.3%까지 늘어나 국민 4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온 국가적 교통복지제도지만,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어 안전투자 재원 확보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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