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
지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5개로, 영덕읍사무소, 강구면사무소, 영해면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4개소에 우선 적용·운영된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가족·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7종이다.
영덕군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외국인 주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이번 서비스 도입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언어적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초기 안내와 홍보에 중점을 두겠다”며, “국적이나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주민이 편리한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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