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 2026년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노인복지법`제6조의3(인권교육)에 따라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제도 안내,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증진,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노인인권 존중케어의 방법 등 노인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고자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종사자는 “매년 각자 흩어져서 들어야 했던 의무교육을 한자리에 모여서 들으니 집중도 훨씬 잘 됐다”며, “무엇보다 매일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동료들과 생생한 고민을 나누며 서로 위로와 공감을 얻는 든든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최일선에서 어르신들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따뜻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종사자가 행복해야 어르신들도 행복할 수 있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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