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동구청 |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2천500원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와 법인이 대상이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스마트폰 앱,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무료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주민세는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구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다양한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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