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지원 대상은 산림피해지 조림 복구, 도시숲 조성 등 산림분야 사업을 통해 흡수한 온실가스 흡수량이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등록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이며, 개인 산주를 우선으로 모집한다.
사업자에게는 현장조사 및 서류작성 등 배출권거래제 등록을 위한 과정 전반을 지원하며, 공고문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신청자격과 절차가 적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산불피해지 복구를 통해 탄소흡수원 증진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등록 과정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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