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북구청,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 대상 행동강령교육 실시 |
이날 교육은 신규임용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강의에서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갑질 금지 등 최근 3년간의 개정 내용과 함께 내년에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교육이 진행됐다. 북구청은 앞으로도 일선 업무자 및 인·허가, 재·세정 등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부패방지·청렴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청렴의지를 함양하여 북구청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다.”며, “오늘 교육 참가자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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