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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제26조와 제29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게 되었으며, 학대피해아동의 상담과 신체적 치료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전담의료기관 지정식과 병행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심재욱 울진군의료원장은“의료원이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며, 울진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내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협조해주신 울진군 의료원에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