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2년 친환경농자재 사업 신청 접수 |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 패화석, 부산석고)의 경우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신청대상은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안계면, 봉양면, 단밀면 농지 소유 농업인이다.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ㆍ퇴비)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22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유기질비료를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니,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