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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교육제증명, 납세증명서 등 100여 종의 민원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민원창구 발급 대비 약 50%저렴하다.
그동안 민원서류는 민원창구 운영 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해 야간 또는 휴일에 방문하는 면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야간(8시~21시)과 휴일(9~18시)에도 발급이 가능해져 면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묵 외서면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민원 서비스에 적합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활용해 면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더 큰 만족을 주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