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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안동시, 출산가정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1/03/09 08:21 수정 2021.03.09 08:21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안동시청

안동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태아 유형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단 5일부터 최장 25일까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으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안동시보건소 방문(☎840-5888)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임신부 기형아 검사 및 철분제 지급,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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