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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이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용해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289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다.
조광래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 발생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미세먼지도 발생도 줄이고 환경사고 예방에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