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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유, 연탄구입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책정되어 1인 가구 10만3,500원부터 최대 4인 가구 20만9,500원이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