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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
신청대상은 영업 신고한 후 2년 이상 영업 중인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이며 군은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등 자체평가를 실시해 대상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될 경우 노후화된 주방 환경개선을 위한 벽면, 바닥, 후드시설 등을 도색‧청소‧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업소당 최대 150만 원(자부담1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석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방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군민들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