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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청,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교육 |
이번 교육은 지난 1월부터 근무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달성군청 및 9개 읍·면을 순회점검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교육하며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
또한, 앞으로 실시하여야 할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함으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의 원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군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의무를 이행하며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만들어나가는 달성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이번 교육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대응 직원직무교육도 시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