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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 전경 |
지원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이며,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6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역화폐(울진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은 유흥·향락·사행업소 등에 대해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지원대상자 중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