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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전경 |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추경 국회통과일(`22.5.29)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로 총 10,895가구에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계, 의료급여는 1인가구 40만 원, 4인가구 10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 원, 4인가구 75만 원의 경산사랑카드로 1회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경산사랑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읍면동의 리통별, 아파트별 등 배부일이 다를 수 있음.) 카드 사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기한 경과 후 사용 불가하다.
경산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