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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농협상주시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여,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지방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체계구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상주지역 농축산물 발굴·공급, 기부 편의 제고를 위한 수납 협력 등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북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상주시로의 기부 확산, 농업·농촌 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