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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임인년 휴가철, 불나면 대피먼저! ..
칼럼·기고

[기고문] 임인년 휴가철, 불나면 대피먼저!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08/02 13:49 수정 2022.08.02 13:49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휴가철인 만큼 다중이용업소 이용객 증가는 막기 어려워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이다.

지난 4월, 서울의 고시원과 제주도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영업주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의식·능력 부족에 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2,082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62건으로 41.4%를 차지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물론, 그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2년 이내 1회 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이용객 또한 안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

둘째, 소방시설·피난시설 작동 불량으로 인한 급격한 연소 확대다.

사망자가 발생한 다수의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경보설비 작동 불량사항이 발견되고 있고 영세사업자인 경우 대부분 화재안전시설 투자에 미온적이다.

셋째,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고시원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좁은 공간 내 다수의 구획된 실이 있고, 내부통로는 좁고 복잡하다. 또한 실내장식을 위해 도료 등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질식 위험이 높다.

그렇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불나면 대피먼저’가 최우선이다.

물론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고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할 행동은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안전한 대피방법은 ① 불길 속을 통과할 때,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② 자세는 최대한 낮춰 이동한다. ③최대한 외부나 옥상으로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출구가 없다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 등으로 막고 휴대폰으로 신고하거나 창문을 통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추가로, 평소에 건물의 비상구 및 주요 비상계단 코너 등 피난 시설 인근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 후 제거하면서 안전 관리에 힘쓴다면 유사시 대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휴가철 다중이용업소 방문 전, 반드시 안전수칙과 유사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가 되었으면 한다.

- 경산소방서 소방교 김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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