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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 하면 연간 자동차세에서 1월분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연납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지난해 1월 남구에서는 12,930건 2,673백만원을 연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