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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연 기자 입력 2023/02/06 13:07 수정 2023.02.06 13:07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정하고 있음. 그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임.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배정 등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총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등 필연적으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게 됨.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면 현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 배치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됨.
그러나, 현행 법은 귀책 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을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여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계약기간의 변경(제21조제3항에 따른 총계약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총계약기간을 약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총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총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따라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신청절차 등 총계약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계약기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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