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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부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간호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법사위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자구 심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이다. 여야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간호법은 중요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민생법안이다.
김천도 간호법의 지로간호법의지로 송언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김천의료원 황광순 심사부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인 시위가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한편, 3월 30일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