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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농업인(법인)이 폐경, 임대농지 등 잘못 신청한 면적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 후에는,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경작면적에 대해서도 직불금의 일부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울진군은 자격 검증 조사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감액지급,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공익직불금 신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