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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구성된 준비위원회(위원장 장학구) 위원들이 발기인이 되어 총 4건의 심의사항 △정관승인(안), △임원선임(안), △재산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주시 인가신청 및 법원 설립등기를 마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9일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되며 체육복지 등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김성환 상주시체육회장은 “상주시체육회는 설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었는데, 법인 설립을 계기로 법적 권리가 부여된 만큼 10만 상주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