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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에서는 전환승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회 법인 정관 승인안, 임원 선임안, 재산출연안, 주 사무소 설치안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고령군체육회는 고령군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6월8일까지 설립 등기를 마치고, 오는 6월9일부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재근 체육회장은 남은 일정 고령군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고령군체육회가 차질 없이 법인화가 되어, 생활 체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