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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를 위해 달성군은 지난 1월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노후·훼손·멸실된 건물번호판 교체 신청·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1년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 고시되어 법정 주소로 확정된 후 주소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되기 시작한 건물번호판은 노후·훼손·멸실될 경우 우편·택배물 등의 수취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이번 정비를 통하여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한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