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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성인용 인형(리얼돌)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업소 운영 관련 교육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영양읍 에 소재한 3개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반경 200m 내)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 5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일명‘리얼돌체험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양자 교육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영양군청 및 영양경찰서와 체계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