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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모바일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 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간 동안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인 2024년 01월 02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