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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국가유산 체재 전환 대비 안내판 정비 완료 |
또‘문화재팀’을 ‘문화유산팀’으로 명칭 변경 완료하고‘문화재’용어가 들어간 홈페이지, 조례 등을 정비 중이라고 전했다.
‘국가유산’은 앞으로 ‘문화재’를 대체해 불려지는 명칭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일본 법률을 원용한 `문화재`는 `재화`라는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일컫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가 포괄적인 명칭으로‘국가유산`으로 사용되고 하위 분류로‘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된다.
군위군의 경우 국보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석굴 등 ‘문화재’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보물, 사적, 기념물 등의 분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가등록문화재’인 구.성결교회는‘국가등록문화유산’구.성결교회로, 대구광역시 지정유산인 ‘유형문화재’의흥향교는 ‘유형문화유산’의흥향교, ‘문화재자료’군위향교는‘문화유산자료’군위향교, ‘민속문화재’남천고택은 ‘민속문화유산’남천고택 등으로 불리게 된다. 또 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천연기념물’황조롱이는‘자연유산’황조롱이로 불러야 한다.
군은 국가유산 체재전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지역·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활용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국가유산으로 체제 전환은 더욱 풍성하게 역사문화자원 알리고 가꾸는 여정이다.”라며 “계승·활용·미래의 개념을 담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춰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