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진군,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접수 |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다만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옥상 보수, 주차장, 보안등, 담장, 옹벽 등 공용부분으로, 공사비의 80%(최대 1,76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내년 2월 2일까지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면 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사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울진군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