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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5톤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또는 신고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에는 659명이 신청했으나, 조업일수 부족, 소득금액 미충족 등의 사유로 최종 493명이 확정됐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611명이 신청했으나 어선 승선 일수 부족, 어선원 자격 유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최종 564명이 지급 확정됐다.
정철영 포항시 수산정책과장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가 어획 부진 등의 사유로 침체된 어촌에 단비 같은 존재가 돼 어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처음 시행된 직불제도로, 해당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