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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5%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1월을 제외한 선납 기간(2월부터12월)의 자동차세에 대해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만일 자동차세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