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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
기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관 구경별로 4만 3천원에서 4만 8천원까지 수수료(설계・준공검사・자재검사)를 부과했으나, 시민들의 상수도 공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전액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00여 가구가 총 9백만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부담을 덜었으며, 금년에는 약 700여 가구 총 3천만원 정도의 급수공사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가 적지 않은데 수수료 감면을 통해 일정 부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