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봉화군청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4.57%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관내 자동차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재정과 세정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존에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직접 납부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1월에 꼭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