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주시, “산림소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영주시에 두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로 오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재배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은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산양삼 종자 구입비 지원 △임산물 묘목 구입비 지원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택배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기준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산림과 또는 재배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금두섭 산림과장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임산물 생산임가의 재배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임산물 상품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산물 지원 확대 및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