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상주시청 |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24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6일~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TM기 또는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