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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자격이 올해부터 지역사정에 정통한 어민, 해양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정에 밝고 해양경찰관서의 요청에 구조지원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정담회에 관할 파출소 4곳 민해대원 약 180여명이 참석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구조협회 전담강사를 초빙하여 민해대원들의 응급 처치술 교육·훈련도 병행하였다.
조석태 울진해경 서장은“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해양구조세력과의 강한 협력체계 구축·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향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대응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