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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직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금번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월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개최,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경상북도는 경주와 포항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여 도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이재민 등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6월 25일(금)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