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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사진 |
군은 올해 6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30동, 비주택(창고, 축사) 20동, 주택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 범위로, 예산이 남으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도 가능하다. 소규모 주택일수록 선 순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가구에 해당하면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창고와 축사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전액 지원된다.
주택 지붕개량 지원의 경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000만원, 일반가구의 경우 1동당 300만원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예산이 남으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법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사업에서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