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청년상인 운영 점포,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가점)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내역은 전문컨설팅(필수) 및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홍보, POS단말기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지원(전통시장 단위만 신청가능) 등이며 최대 2천만원(자부담 포함)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 이며, 전자우편 및 우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격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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