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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청, 주택 임대차 신고제 조기 정착에 힘써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으로 지난 6월1일 본격 시행됐다.
대구 동구청은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시행초기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지난 6월1일부터 4주간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4주간 동구 22개 동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는 총 190건이 접수됐다. 이 중 167건(88%)은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부여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 부여된다.
세부적으로는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안심4동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심1동(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료, 계약갱신여부 등 임대차 신고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시범 공개된다.
대구 동구청은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 자체점검과 함께 홍보에도 주력했다. 신암1동은 전입신고 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개별 안내했으며, 신암4동의 경우 민원인이 임대차 신고 대상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신천4동은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확정일자+임대차 신고를 한방에’라는 홍보슬로건을 제작해 지역 곳곳에 부착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조를 통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