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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사회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1/06/29 17:30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꽁지환경늬우스 기자]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을 결정하고, 시민들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등을 우려해 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하는 등 7월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상황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를 했고, 오늘 대구시장이 주재하고 각계각층의 지역 대표 204명이 참여하는 제29차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한 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개편안 1단계로,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그리고 향후 이행 기간 완료(7.1.~7.14.) 전 확진자 증감과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모임의 완화여부와 이행 기간 연장에 대해 범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정에서 대구 인근 지역에서의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하다는 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의 시작으로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점,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추세, 그리고 무엇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에 따른 ‘모임’ 수요의 급증을 우려해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2주간(7.1~7.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체육도장, GX류 4㎡당 1명)되고, 행사는 500인 이상의 경우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와 클럽, 나이트시설에서 확진자 5인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동일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통해 유흥시설 특별방역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하계휴가 특별방역대책’을 별도 수립해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요 관광지·휴가지 등 위락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해도 마스크 착용은 매우 중요한 방역수칙이므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할 때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은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금지하도록 강조했으며,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대면면회는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별 협회·단체와 방역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자발적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방역을 독려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모임·다중이용시설 수칙 완화, 종교활동 방역수칙 예외 적용,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예방접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며, “시민들께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는 7월 한 달간은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마스크는 필히 착요하며, 정해진 날짜에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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