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녹색제품이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과정에서 자원 손실 및 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GR) 마크인증 제품, 저탄소 인증제품을 말하며 건설자재,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1만 8,600여개의 제품이 등록돼 있다.
북구청은 지난해 조달청 등에서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구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구매를 유도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총 41억 4,0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