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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정착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대구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표된다.
신청 조건은 ▲ 최근 3년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는 경우 ▲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간 그 기록을 보관 등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