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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이고, 감면대상자는 2021년 6월 1일 재산세 중과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납세자이다.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과세되던 4%(건축물, 토지 일괄적용)의 세율에서 건축물은 0.25%로 토지는 0.2 ~ 0.4%로 중과분을 감면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2021년 1년간 적용하며, 이전분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직권감면하며,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단속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 제외 및 추징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 추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