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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한 임대료 감면으로 작년 한해 3,455농가에서 1억 8백만원의 해택을 보았고 금년에도 1월부터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0종 412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실시로 약 55백만원정도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석보면 화매리 황모씨(62세)는 목재파쇄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월 4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올해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가의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