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를 위해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민원신고에 따른 대상지 확인, 불법 절·성토 및 포장,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및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5건의 불법개발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장마철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 비탈면의 보강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과 함께 불법 개발행위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 중지,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종우 도시계획과장은 “주민들이 관계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