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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공고일 기준 영양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총 중량 3.5톤 미만의 대상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영양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