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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시는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7월부터 8월까지 편성·운영하며,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환경오염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등 엄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도 중점관리등급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매년 지속적인 점검을 한다고 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전화로 신고하여 달라”며,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사업장관리 등 철저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