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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시행 ’21.5.27.)에 따라 통학버스 대상시설이 기존 학원에서 교습소까지 확대되어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관계부처 합동 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규 신고한 학원과 교습소로 총16개소 25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검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날, 경산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계부처와 함께 학원 및 교습소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운행여부 · 종합보험가입여부 · 운행기록일지 제출여부 · 안전교육이수여부 ·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후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이선희 평생교육건강과장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