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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 및 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특례세율(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군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지원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임대인, 감염병관리기관,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등 총 12건의 34백만원을 감면하였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21년 8월 2일 월요일까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와 전국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및 전화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